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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TV방송

'별그대' 제작사 "만화 '설희' 측에 내용증명 발송"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제작사 측이 만화 '설희'의 강격옥 작가와 만화 전문 사이트 미스터블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신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스터 블루가 만화 '설희'의 홍보를 위한 소개 문구에 '별그대' 제목에 대한 저작권 및 주연 배우의 성명권을 상당기간 사용해온 것을 확인했다. 증거 자료로 미스터 블루의 웹 페이지 캡처 화면을 보관 중이며, 이후 '설희'가 각종 포털 사이트와 만화 전문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 만화 순위 1위를 했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사는 이 사이트나 '설희' 측(강경옥 작가)에 작품의 이름이나 연기자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바가 전혀 없음을 밝히며, 이와 관련해 5일 오전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라면서 "'별그대'의 인기를 고스란히 설희 작품의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권리의 무단 사용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부 방영 후 불거진 표절 시비에 대해서는 "강경옥 작가로부터 문제 제기를 언론 및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만 받은 상태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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