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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학원생, 10대 2명 성폭행한 혐의 징역 13년

대학원생 조모(30)씨가 10대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9월 30일 서울 노원구 주공아파트에서 혼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A(13)양을 흉기로 위협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11일 광진구 한 빌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B(10)양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혼자 귀가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비슷한 수법으로 2회 이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