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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건설사 수사

인천지검은 6일 인천도시철도 2호선 15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 10여 곳에 대한 공정위 고발사건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주임검사를 지정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대상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총 15곳이다.

검찰 수사결과 공정위 고발 내용이 입증되면 이들 건설사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해 입찰을 도운 들러리 업체와 상대편 건설사 사이에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와 건설사 대표이사가 입찰 담합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도 수사대상이다.

한편 지난달 공정위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하고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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