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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양해각서 어기면 배상해야"

울산지방법원은 6일 A씨가 양해각서를 지키지 않았다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른 회사로부터 양수한 사업권을 B씨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본계약 체결에 앞서 2012년 3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A씨의 사업권 매도에 관해 B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매수대금은 150억원으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해 5월까지 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합의하면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양해각서가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B씨는 계약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약금으로 A씨에게 10억원을 배상한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B씨는 그해 5월 말 이후 현재까지 사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기본계약이나 가계약에서 장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 "본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합의했을 경우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 본계약은 사업권에 관한 매매계약이며, 매매대금은 150억원, 양해각서 체결 후 60일 이내 B씨가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고 10억원의 손배액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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