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구치소서 '암호로 거짓증언 지시' 마약사건 피고인 추가기소

마약류 사범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복역 중인 동료에게 암호를 이용해 거짓증언을 지시했다가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6일 암호를 사용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미결수용자 A(32)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필로폰 소지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감추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군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친구 B씨에게 암호편지를 보냈다.

숫자 1은 A, 2는 B, 3은 C를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증인으로 소환되면 네 친구가 내가 말한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갔다고 말해라. 너는 나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의 내용을 수학문제를 내주는 것처럼 작성했다.

B씨는 재판에 출석해 계속 거짓증언을 했고 이를 의심한 검찰은 B씨의 방을 압수수색해 A씨가 보낸 편지를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B씨가 교도소 내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던 C(38)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2정을 건네받은 사실도 적발, B씨와 C씨를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