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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의무경찰도 강등 가능…현역병과 똑같은 징계

앞으로 의무경찰도 현역병과 같은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6일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개정해 의무경찰의 징계 내용을 군부대에 입대한 현역병이 받는 징계와 같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투경찰제도가 폐지돼 지난해 9월 마지막 전경이 제대하면서 관련법을 수정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현행법에서 전·의경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영창 및 근신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전·의경에 대한 징계는 영창과 근신으로 국한됐다. 현역병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 4종류의 징계를 받는다.

경찰은 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낼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무경찰도 휴가제한과 강등 등의 징계도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2년간 운용한 전경제도가 폐지돼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다"며 "같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