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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내 차 앞에 왜 끼어들어" 운전자 협박…징역 6월

울산지방법원은 6일 운전중 갑자기 끼어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자신의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나 쫓아갔다.

이어 신호대기 중인 B씨 멱살을 잡고 둔기로 때릴 듯 위협했으며, 차량으로 B씨 다리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가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