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금품수수 혐의'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 2심서 무죄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선거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유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유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돈이 든 쇼핑백의 크기와 돈을 건넨 아파트 층수를 달리 말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며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 회장의 말이 이 사건 증거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윤 의원과 유 회장은 오랜 기간 서로 만나거나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사건 당일에만 만나 돈을 주고 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24일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