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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속소송 항소심서 이건희 회장 '승소'(2보)

삼성가 상속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항소심은 재산문제를 떠나 삼성가의 정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다.

6일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맹희 씨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이 회장이 승소했다.

이맹희 씨는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상속권 침해 후 이씨의 법률상 권리행사 기간이 지났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 주식은 전부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이 아니다"며 "이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동 상속인간 상속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이 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