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자는데 왜 깨워" 폭행 노숙인 징역 10년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6일 건물 앞에서 잠을 자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60대 청소직원을 무자비하게 폭행,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박모(5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무차별적인 구타로 현재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의식회복 가능성이 희박한데 이는 그의 가족에게 사망보다도 더 큰 고통을 초래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쇼핑몰 출입구 앞 벤치에서 잠을 자던 중 이 쇼핑몰 청소직원 이모(68)씨가 잠을 깨우자 주변에 있던 흉기 등으로 이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