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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남자 목욕탕을 여직원이 단속한다고?...

여직원이 남자 목욕탕 흡연 단속을 해야하는 전남 목포시의 이상한 보건 행정이 구설수다.

직원 1명이 단속해야 할 곳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100㎡ 이상 음식점과 목욕탕 등 5천개가 넘는다. 혼자 도맡아 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

목포시는 지난해 4월부터 6일까지 금연구역인 PC방에서 담배를 피운 34명을 적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흡연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목욕탕, 음식점 단속은 전혀 없는 상태다.

54곳에 이르는 목욕탕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현장 점검이나 단속을 나가 본 적이 없다. 여직원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목욕탕은 금연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않고 있고 흡연실까지 있지만, 지도 단속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