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서울 17개 구청, 공무원 급식비 '중복혜택' 제공 적발

서울 17개 구청이 공무원들에게 별도 급식비를 지원하면서도 법 근거 없이 직영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등 '중복 혜택'을 제공해 온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송파구 등 17곳은 소속 공무원들에게 정액급식비로 매달 13만원, 특근매식비로 한끼에 7000원을 지원하면서도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등 이중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위법하게 공무원 급식비 형태로 지원된 예산은 모두 182억원에 달했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28억4000만원, 서초구가 28억3000만원, 강남구가 21억원 순이었다.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따르면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는 구내식당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지방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인 급식비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권익위는 급식비를 이중지원한 것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17개 구청의 위반 사항을 감사원, 안전행정부, 서울시에 각각 통보해 추가 조사토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