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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청장 증거 부족 무죄 선고



국정원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의 진술과 그 배경, 정황 등을 종합해야 했다"며 "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12년 12월 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고 16일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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