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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지방의원 증원 '공직선거법' 의결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시·도 광역의원과 시·군·구 기초의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지방선거 선거구를 조정해 광역의원은 13명(비례 1명 포함)명, 기초의원은 22명을 각각 늘렸다.

또한 교육감 후보의 자격으로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추도록 하되 6·4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7월 재·보선부터 적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