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SBS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와 강경옥 작가의 만화 '설희'의 표절 논란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재판으로 넘어가도 쉽게 끝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확하게 마련된 표절 기준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별그대' 방송이 시작되고 처음 강경옥 작가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 건 지난해 12월이다. 강 작가는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UFO가 출몰했다는 광해군 일지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사실이지만 '별그대'는 분위기와 남녀만 다르고 순서를 바꿨을 뿐 이야기 기둥은 '설희'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별그대'의 대본을 쓴 박지은 작가는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02년 예능 작가로 활동할 당시 광해군 일지 속 UFO 이야기를 알게 됐고 작가로서 양심을 걸고 강 작가의 '설희'를 보지 못했고 참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강 작가는 다시 한 번 블로그를 통해 "법률 자문을 구했고 '안 봤다'는 말로 모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후배 작과들과 만화계를 위해 고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별그대' 제작사 역시 "강 작가가 고소한다면 맞대응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알렸다.
결국 '별그대' 제작사와 강 작가의 법적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5일 '별그대' 제작사인 HB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신은 "얼마 전 만화 '설희'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실 확인 작업을 하던 중 미스터 블루라는 만화 전문 웹사이트에서 배우 전지현과 김수현의 사진과 함께 '전지현, 김수현 주연 드라마 별그대와 함께 핫이슈가 된 바로 그 만화'라는 문구를 게재하면서 상당 기간 홍보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신은 "'별그대' 저작권 내지 연기자의 성명권 사용해 현재 '별그대'가 인기리에 방영되는 점을 기화로 이를 고스란히 설희 작품의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권리의 무단 사용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