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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선후보 비판 댓글' 교사 선고유예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7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2012년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100여 건을 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공립 고등학교 국어교사 A(5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을 통해 수차례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글을 반복해 게시했다"며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일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터넷을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표시해 오던 중 18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에 관한 사항이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교육자로 27년간 헌신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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