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오전 11시 서울 가락동 송파 경찰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김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축소·은폐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권 과장은 "언론보도로 드러난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책임자로서 제기한 '수사축소 지연의 결과로 나타난 공직선거 영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부족하거나 엇갈린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르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이 사건은 조직 내부에서 지휘체계를 달리하는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에서 증거분석을 의뢰받아 별도로 진행됐다"며 "진술들이 배치되는 점은 직무를 이용한 행위와 조직 내부 행위에 대해 전형적으로 보이는 특성이며 그런 특성을 감안하고 다른 간접 사실을 봐서 명확하게 사실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전형적인 특성만을 나열하고 이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과장은 이어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 ▲일련의 과정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전달됐는지 ▲잘못된 판례를 근거로 위법한 판단했는 지 여부 등을 전제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과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며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있으니 상급 법원에서 명확한 판단 내리도록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사과장으로서 책임감 갖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해 사직의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판단문을 보고 누락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국정원 사건의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분석결과를 축소·은폐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쪽 주요 증인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무죄판결의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