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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손자, 국가에 228억 반환"

법원이 일제에 협력한 이해승의 손자 이모(75)씨가 친일재산을 팔아 얻은 수백억원을 국가에 반환토록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국가에 228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선 왕실의 종친이던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귀족의 특권을 누렸다. 이해승은 1913~1921년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소재 임야, 서울 은평구 진관동·응암동 소재 도로와 대지 등을 취득했다.

손자인 이모씨는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거나 수용당해 2006년 228억여원을 얻었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9년 해당 부동산이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아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이해승이 손자에게 물려준 땅은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며 "이모씨가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제3자에게 모두 팔아 부당이득을 얻었기때문에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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