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미국의 국가 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핵전문가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이 결국 현실을 택했다. 하지만 4년여에 걸친 연방정부와의 법정소송은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간첩법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정부에 의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 박사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 주재로 열린 심리에 출석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따라 콜러-코텔리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스티브 김이 13개월의 징역형에 1년간 보호관찰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형량이 줄어든 것은 양측이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이른바 '플리 바겐(감형조건 유죄 합의)'를 통해 이번 사건을 매듭짓기로 합의한 결과 때문이다.
스티브 김은 4년 가까운 법정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무리한 기소에 반대하는 여론이 충분히 제기됐으며 하루빨리 사건을 마무리해 자신도 새로운 인생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브 김은 이번 합의내용이 법원에 의해 수용될 경우 필요한 법적절차를 밟아 오는 4월2일 공식 선고를 받고 수감될 예정이다.
이날 스티브 김 측 로웰 변호사는 '언론보도문'을 통해 "1917년 제정된 간첩법은 결코 공무원과 기자간의 대화에 적용하라고 있는 법이 아니다"라며 "간첩법의 가혹한 벌칙과 연방정부에서 이 사건을 전담하는 엄청난 자원, 그리고 대중 폭로 문제로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최근 분위기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직면해 스티븐은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티브 김은 국무부 검증·준수·이행 담당 차관보 선임보좌관(정보담당)으로 일하던 2009년 6월11일 1급기밀이나 민감한 정보(TS/SCI)임을 알고도 기자에게 고의로 누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정보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대비태세와 관련된 내용이며 TS/SCI급으로 분류된 정보다.
이에 대해 스티브 김은 2009년 당시 폭스 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와 관련해 설명해주라는 국무부 요청을 받은 후 로젠 기자와 통화하고 e메일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