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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브라질 교육법 개정, 유아교육 사실상 의무화



브라질 정부가 유아 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원의 의무 출석률을 법제화하는 특별 조치를 내렷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사립 및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 하기 위해서는 출석률 최소 60%를 만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는 보통 1년에 200일이 수업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 80일을 결석하게 되면 해당 아동의 부모와 학교 측은 시 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해 결석의 정당성을 입증 받아야 한다. 상 파울루 교육부 관계자는 "결석일이 너무 많을 경우 아동보호 기관 또는 경찰 당국으로 관할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만약 아동의 출석 일수가 미달될 경우 부모는 부양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돼 아동 청소년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만4408 헤알(64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Folha de Sao Paulo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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