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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예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 포함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 부터 예금보험공사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에 포함시킨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감원과 은행 등의 접수기관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결과를 통보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예보는 파산 금융회사 등의 사망한 고객의 가족에게 예금자산이 있는지 여부를 연 1회만 안내해 왔다.

예보는 신청 후 약 3일~10일내에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조회결과를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기관 및 조회대상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