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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상호금융 유가증권 종목별 운용한도 적용

정부는 상호금융사들의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업권별 맞춤형으로 하는 한편, 유가증권에 대해 종목별 운용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들과 상호금융 중앙회는 지난 7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의는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등 체계화를 위해 매 분기별 개최된다.

최근 상호금융업권 전체 수신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고위험 자산운용도 억제되고 있어 금감원이 선정한 공통지표와 업권별 개별지표를 기초로 상시감시 및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여기에 일부 조합들이 유가증권 운용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었고 종목별로 한도제한이 없는 경우도 많아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 수익률 변동 등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각 조합별로 위험 유가증권에 대해 종목별 운용한도를 설정하고 유가증권 운용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내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중앙회와 조합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은 조속히 보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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