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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교통사고 후 현장 떠난 경찰관 '감봉처분' 정당

교통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경찰관에 대해 감봉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지역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승용차 운전중 도로 표지석을 들이받은 뒤 위험방지나 사고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A씨는 경찰공무원의 신뢰와 품위를 손상하고, 교통사고 후 달아나 다음날까지 출근하지 않는 등 경찰공무원의 성실의무와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유(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감봉 2월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타이어가 도로 표지석과 충돌해 뇌진탕 증세가 났지만 현장에서 다른 차량들의 서행을 유도했으며, 사고 때문에 출근이 어려워 병가신청을 했는데도 사고처리가 미비하고 직장을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법을 준수하고 교통사고 등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비난 여지도 있다"며 "감봉은 재량권 범위 안에서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씨가 현장에 없었던 점, 사고 다음날 걸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돌아간 점, 병원에서 긴급을 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고 진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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