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은행

은행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자본ㆍ유동성 관리방안이 개선된다. 또 금융채 발행한도가 폐지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는 우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법적근거를 마련해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은행이나 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를 의미한다.

은행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의 규모를 고려할 때 자본확충을 위해서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계 시각이다.

일반은행이 모두 비상장법인이며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점을 고려할 때 조건부자본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서는 비상장법인의 발행 관련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의 근거를 강화, 취약한 내부통제와 일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돼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예방하는 한편, 금융사고 발생시에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자본,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자본금 감소를 신고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전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고유동성자산 확보 요구 근거를 명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채 발행한도를 폐지하고 은행의 합병 인가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