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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美법무부, 동성부부에 이성부부와 같은 권한 부여

미국 법무부가 동성부부에게 이성부부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 지난해 6월 동성결혼 차별이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동성애 행사를 앞두고 배포한 연설문에서 "모든 법정과 소송 절차, 법무부가 미국을 대표하는 모든 장소에서 동성결혼이 연방법에 따라 이성결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0일 합법적 동성부부에게 이성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세부 정책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업무상 사고와 관련해 동성 배우자에게 보상금 및 교육비 혜택을 주는 것과 9·11 테러공격 피해자의 동성 배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서 결혼했을 경우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서도 동일한 특전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부부가 서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파산 신청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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