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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 교육기관 토지 무단 점유 주민들 70% 미납

서울시내 초·중·고교 등 교육 관련 기관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주민들에게 징수한 변상금 중 70% 가량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지난해 관할 공유재산 중 토지 301필지, 1만2690㎡을 무단점유한 주민들에게 징수한 변상금 9억3651만원 중 2억4470만원이 납부돼, 징수율 27.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변상금 누계액에 따른 연도별 징수율은 ▲2009년 22.0% ▲2010년 13.0% ▲2011년 13.6% ▲2012년 15.5% ▲2013년 13.6% 등으로 15%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변상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상당수 무단점유 주민들이 납부능력이 부족한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이기 때문이다.

또 압류 조치 및 5년이 초과된 변상금 비율은 높은 반면, 결손처분 비율은 낮은 점도 징수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다.

시교육청은 기관별 상황에 맞게 자체 변상금 징수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관련 내용을 오는 7월과 내년 1월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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