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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제, 도입 1년…과연 효과 있었나

사진=손진영 기자 son@



스마트폰 판매 안정화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동통신3사가 지난해 1월부터 실시한 '이동전화 파파라치(폰파라치)' 제도가 도입된지 1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폰파라치 제도는 온라인 상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넘을 경우 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부터는 이를 하이마트, 리빙프라자, 전자랜드 등 대형 유통점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폰파라치 제도 신고건수는 1년 새 3000건을 넘어섰다. 시행초기에 비해 신고건수는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시장의 불법 보조금 지급 주기와 비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동전화 대리점·판매점들이 파파라치제를 의식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막고자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에선 더이상 온라인 판매만을 고집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파파라치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판매점들은 온라인 상에서 보조금을 얼마 지급하겠다고 공지한 뒤 고객을 유치한 후 자신의 오프라인 판매점을 고객이 직접 내방해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혹시나 이뤄질 수 있는 폰파라치 신고에 대비, 민사소송 동의서 작성을 요구한다. 이 동의서는 고객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통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통했으며, 만일 폰파라치 신고를 하면 민사소송 등 법적인 책임을 고객이 지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판매점은 법망을 피해 불법 보조금 지급을 통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최근에는 최대 120만원 상당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와 LG전자 'G2' 등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신형단말기가 '마이너스폰'으로 팔리기도 했다.

그렇다고 폰파라치제가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처럼 판매점 및 대형 유통점마저 꼼수를 마련할 정도로 효과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폰파라치제가 도입된지 이제 1년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폰파라치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도 진행돼야 하고 판매점 및 대형 유통사의 꼼수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단순히 불법 보조금이 적발된 이동전화 대리점·판매점에 과징금뿐 아니라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시장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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