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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해병대 성추행' 운전병 억대 손배소 패소

해병대 고위 간부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운전병이 이 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해병대 운전병이었던 이모(26)씨와 그의 가족이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모(51) 대령을 상대로 낸 1억9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작성했던 경위서 내용은 출입기록·통화기록과 같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 범행 장소에 도달하기까지의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씨의 주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0년 7월9일 늦은 밤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던 해병대 2사단 참모장이던 오 대령으로부터 4차례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오 대령은 3차례의 성추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지는 한편 내부감찰을 받은 뒤 보직해임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