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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장외발매소 입점' 명목 수억 챙긴 전 마사회장 기소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9일 장외발매소를 입점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마사회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뇌물공여)로 전 한국마사회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3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한 전 한국마사회장 A씨는 지난 2009년 4월에서 2011년 2월 사이에 마사회의 장외발매소를 입점하도록 해주겠다며 리조트 회사 대표로부터 활동비 6억1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활동비 가운데 2000만원을 마사회 사업본부 장외처장에게 전달하고 마사회 장외발매소 입점을 청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