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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전두환·최순영 체납 지방세 경매로 환수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 4700만원을 12일 환수한다.

서울시는 10일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이 지난해 12월18일 서울옥션의 특별경매에서 6억6000만원에 낙찰돼 체납 지방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12일 해당 경매 수익금을 배분한다. 배분 1순위는 국세청과 서울시가 각각 요청한 국세와 지방세다.

서울시의 지방세는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압류 후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된 것이다.

한편 시는 다음 달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체납지방세 37억원의 일부를 환수한다. 지난해 9월 최 전 회장의 자택에서 압류한 1억∼2억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뚜르비용 무브먼트' 시계를 지난달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부쳐 생긴 낙찰금 5500만원을 다음 달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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