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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남편 동의없이 국제초 학비로 진 아내 빚, 분할의무 없다"

아내가 남편 동의없이 자녀를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에 넣으면서 빚을 졌다면 이혼하는 남편은 해당 채무를 함께 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10일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는 B씨에게 국제학교 교육비 2000만원을 빼고 재산정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학에 따라 아내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채무액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2012년 4월 시작됐으며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B씨가 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던 자녀를 국제학교로 전학시켰다.

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2026만원을 대출받아 국제학교 학비를 충당한 B씨는 항소심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채무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제학교 교육비로 진 빚이 분할목록에서 제외되면서 A씨가 B씨에게 나눠줄 돈은 1억8600만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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