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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육사와 토지 맞교환으로 구 재정 숨통 트여

25년간 토지 활용을 못해 애물단지가 된 구유지와 국유지를 서로 맞교환해 열악했던 구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시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난달 20일 기획재정부와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를 중계본동 104마을 재개발 구역의 국유지와 상호 교환계약을 체결,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는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권에 대한 관계가 미정립돼 국가가 지자체소유 재산을 점유,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국유지를 점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간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돼 상호점유 해소대상 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 등 국가와 지자체 간 재산권 정리에 탄력을 받기 시작, 상호점유 토지 교환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노원구의 경우 1988년부터 육군사관학교내에 구유지 9필지 1만7786㎡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육사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무상으로 사용 중인 관계로 구의 사업에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구는 맞교환을 위한 토지 분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 중계동 104마을 재개발사업구역 내 국유지 30필지 2만1650㎡와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 9필지 1만7786㎡를 지난해 5월 최종 교환대상 토지로 확정, 1월20일 상호점유 재산을 맞교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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