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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연 2.0%·최대 1억5000만원 중소기업 융자 지원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201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총 2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용산구에 사업자로 등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각각 1억5000만원, 3000만원이 한도다.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 등 사치·사행성업종은 제외된다.

구에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우대받는다. 특히 여성사업자·장애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가점을 적용, 동반성장과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

구는 지난 2012년 상반기까지 연 3.0%였던 대출 금리를 하반기에 연 2.0%로 대폭 인하한데 이어 2013년과 올해에도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

지원받는 금액은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2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3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한다. 단,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 상반기 신청은 3월14일까지 진행되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증빙서류를 지참, 지역경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가 끝나면 3월1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을 실시한다. 4월8일 심의를 거쳐 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고 4월14일부터 융자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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