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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술 못 마시게 한다고 집에 불지른 40대 여성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집에 불을 질러 동거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상)로 A(4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거실 바닥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동거남 B(60)씨에게 화상을 입히고 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다.

B씨는 불이 난 집을 빠져나오다가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