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철 '음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음사모)' 대표가 10일 '꽃동네' 설립자 오웅진 신부의 배임·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박 대표는 항고장 제출에 앞서 "충주지청은 꽃동네 유한회사가 꽃동네유지재단을 통해 30억원을 출자해 음성지역 농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매매대금 중 일부는 재단에 다시 기부했다는 윤모 수녀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리했다"며 "이는 다시말해 수녀·수사 명의의 재단자금으로 취득한 토지를 재단이 다시 매수하는 내부자거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0억원이 출자된 재단 자금의 사용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영리재단 재산이 영리법인으로 귀속된 사실 자체가 위법"이라며 "오웅진 신부도 1981년부터 1994년까지 음성군 일대 14만7151㎡(약 4만4600평)를 본인 명의로 취득해 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년 꽃동네 유한회사에 현물출자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음사모는 "오 신부가 15만㎡에 가까운 음성 일대 땅을 자신이나 꽃동네 관계자 명의로 구입한 뒤 청주교구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가장해오다 2009년 이 토지를 출자전환해 농업회사 법인 꽃동네 유한회사를 설립했다"면서 "이 회사는 꽃동네 재단이 소유해야 하지만 오 신부가 회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등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라며 오 신부 등 관계자를 지난달 3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조속한 수사와 횡령재산의 국고환수를 촉구하는 충북 도민 1만1198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도 제출했다.
음사모는 지난해 7월에도 두 차례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오 신부를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