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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TM 관련 정보제출 기한 연장

금융위원회는 빠르면 이번주 후반 텔레마케팅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며 고객정보에 대한 CEO확인은 오는 21일까지 기한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일 발표한 바와 같이 금융당국은 적법성 확인이 가능한 보험회사가 직접 동의받은 고객정보를 점검한 이후 CEO 확약서 제출을 거쳐 금주 후반경 TM영업을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고객정보 확인 과정에서 보험사가 당초 기한인 7일까지 CEO 확인을 받아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11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각 사별로 대략적인 기존 계약자 정보 현황은 전산상 확인이 가능하나 실제 기초자료 검증은 물리적으로 7일까지 완료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위는 기존 보험 계약자 중 보험영업이 가능한 대상자는 전산상으로 확인한 부분과 기초자료 확인이 완료된 계약자를 구분하여 제출 받기로 하고 실제 TM 영업 재개는 기초자료 확인이 완료된 기존 계약자 정보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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