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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산콜센터에 1회 성희롱해도 법적조치 가능"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로 걸려오는 성희롱·폭언·욕설·협박 등 악성민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는 10일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과 관련해 성희롱 관련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바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욕설 또는 협박하는 민원인에 대해선 '삼진아웃제'를 적용, 3차례 이상이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전화상 성희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는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성희롱 또는 폭언을 포함한 악성민원전화가 걸려오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토록 하고 통화를 끊은 뒤 민원전담반에 알리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 대책 마련'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그동안 악성전화에 대한 법적조치, 경고, 설득 등의 방법으로 조치를 취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악성전화 수는 2012년 상반기(2286건) 대비 56% 감소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악성전화가 월평균 1009건에 이르러 상담사들의 고통이 큰만큼 더욱 강화된 정책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김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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