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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안행부, 비영리기관 정부보조금 '현금 취급' 금지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모든 보조금이 전자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등 현금 취급이 불가능해 진다.

10일 안전행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관련 회계비리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회계비리 근절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우선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해 금융기관과 국세청과 연계해 사업비 입출금 내역과 지출 증빙, 세금계산서 등 회계관리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와 반납 때 공무원과 단체관계자 간 직접적 현금 거래로 인한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는 모두 회계부서를 거치도록 업무절차를 재정비했다.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도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간이세금영수증 사용을 금지하는 등 현급 취급을 일절 못하도록 했다.

안행부는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전체의 10% 범위에서 직접 현장 실사 중심의 회계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부담 경비와 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무리한 자부담 계획 제출 관행을 없애고자 가점 비중을 하향 조정했다. 보조금과 자부담 경비 통장을 하나로 합쳐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부담 미집행 금액이 많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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