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간 주민이 남한에서 실종 처리돼 상속권을 잃은 지 수십년이 지났어도 상속 당시 생존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상속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은 6·25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북에 끌려가 36년 전 실종 처리된 이모(1933년생)씨의 탈북자 딸(45)이 "할아버지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친척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 청구소송에서 "선산 315분의 45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50년 9월 북한으로 끌려갔고 1977년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아 제적에서 말소됐다. 이씨 아버지(1961년 사망)의 충남 연기군 선산 5만여㎡는 실종 선고 이듬해인 1978년 어머니와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됐다.
이후 이씨의 딸은 "조부가 재산을 물려줄 때 부친이 살아있었으니 상속 자격이 있었고 나도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2011년 친척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2년 5월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에는 상속권을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상속회복 소송을 내게 돼 있는 민법 999조 1항에 따라 북한 주민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민법 999조 2항은 해당 소송을 상속권이 침해된 지 10년 이내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남북 분단이 장기화하면서 북한 주민의 상속권이 침해된 지 10년이 지난 경우가 허다할 것"이라며 "특별법은 분단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의 상속인이 사실상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해 제정됐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10년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