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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막말판사' '향응검사' 잇따라 변호사 등록 허가

이른바 '막말 판사'와 '향응 검사' 등의 논란을 일으켰던 판·검사들이 변호사 단체에서 잇따라 등록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2년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등의 막말로 견책 처분을 받았던 유모(46) 전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의 입회 승인을 받아들였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유 전 부장판사는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중에 있다"며 "범죄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등록 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가 서울변회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유 전 부장판사는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진다.

또 2010년 사건 당사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지난해 6월 법무부 징계위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던 강모(37) 전 광주지검 검사는 지난 주 전남 순천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최근 강 전 검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심사에서 표결 끝에 등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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