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시의회 제출

서울시교육청이 10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제3조 학생인권보장의 원칙 차원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가족형태'를 추가로 삭제했다.

제12조 두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현행 제한 금지에서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한 학칙으로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줬다.

제13조 사생활의 자유에서는 '필요한 범위 내' '사전 학생·학부모 통보' '과도하지 않은 방법' 등 전제를 달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제23조 급식에 관한 사항은 운영방법 및 식재료 선택에 있어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이외에도 교육감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학생 인권옹호관 관련 조항을 교육감이 임의로 임명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바꾸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 수렴과 법제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제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