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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실효성 놓고 각계 목소리 '팽팽'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단말기 유통법,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통법은 소비자 이익을 외면하는 법안"이라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한 요금경쟁 체제 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손진영 기자 son@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각계에서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단말기 유통법,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통법 시행 시 보조금을 규제하게 되면 최대 27만원의 보조금만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오히려 단통법보다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통신사간 '요금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보조금 심결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2013년 1월, 2013년 4~5월, 같은 해 5~10월 SK텔레콤의 평균 보조금을 조사한 결과 35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통위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에 비해 8만2000원 많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조 교수는 단통법 시행 시 이용자들의 단말기 구매 부담금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단통법의 대안으로 제시한 요금인가제는 1996년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요금인하를 제한해 후발 통신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유효경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무선 통신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인가 대상 사업자다.

조 교수는 "2001년부터 10년 이상 시장점유율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3:2를 유지하고 있다"며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경쟁을 허용하면 모의실험 결과 평균 8.7%의 통신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단통법이 혼탁한 통신시장의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객 유치를 위해 방통위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통사 입장에선 오히려 단통법 시행 시 소모적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경쟁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이익 저해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 경쟁체제를 유도, 소비자 이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꼭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역시 단통법 시행 시 ▲이용자 차별 해소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지원 ▲유통시장 건전화 등을 통해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의 불·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제조사간 경쟁체제를 유도, 단말기 출고가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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