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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회의록 폐기' 재판서 '노무현 기록물유출'사건 연관성 공방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이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 기록물 유출사건' 사이의 연관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10일 열린 제4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두 사건을 큰 하나로 봐야 한다"며 "'기록물 유출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검찰은 이번 준비기일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면서 쓴 '불기소 결정문'을 비롯한 289개 수사기록 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변호인은 "'봉하마을 국가기록 유출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종결된 별개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수사기록을 끌어다 붙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기록 목록과 변호인의 반론 의견서를 종합해 이 사건에 유효한 증거의 채택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5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