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이 일선청의 부담을 줄여주고 고참 검사의 노하우를 사건 해결에 활용하기 위해 '직접경정(更正) 전담검사실'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첫 구속자가 나왔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상가 매매대금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중소규모 마트를 운영하던 A씨는 2012년 4월 마트를 B씨에게 넘기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월 매출이 1000만원이 넘는다"며 B씨로부터 시설금 4억8000만원, 보증금 2억원 등 총 6억8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마트 건물은 이미 한달 전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월 매출 역시 A씨가 말한 1000만원이 아니라 절반인 5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B씨는 해당 마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다시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사건을 직접경정 전담검사실에 배당한 뒤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그동안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일선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사건 관계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 대부분을 일선청으로 내려 보냈다"며 "일선청은 기존 사건과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사건을 병행 처리하다 보니 업무부담에 시달려왔고, 사건 관계인 역시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직접경정 전담검사실 3곳을 설치, 주요 사건의 경우 일선청에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부터 기소까지 마무리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앞으로 일선 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주요 항고 사건 중 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직접경정 제도를 활용해 자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