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확대…양천 이어 도봉구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시간을 확대하는 서울 자치구들의 조례 개정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3일 양천구가 조례 개정을 마친 데 이어 도봉구도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시간을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봉구는 의무휴업일도 '매월 하루 이상 이틀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강화했다.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적용한다.

그동안 농수산물의 연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는 이런 영업제한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이번에 그 기준을 농수산물 매출비중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SSM은 사실상 영업제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도봉구 조례 개정으로 이마트창동점, 빅마켓도봉점, 홈플러스방학점 등 대형마트 3곳과 SSM 11곳이 영업제한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천·도봉구 이외에 종로·용산·성동·광진·동대문·성북·강북·마포·구로·금천·영등포·강남구도 이달 중 새 조례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중랑·도봉·노원·은평·서대문·동작·관악·서초·송파구·강동·중구는 입법예고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조례의 내용은 '영업제한시간 2시간 연장'과 '월 이틀 휴업'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