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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의붓딸 학대 숨지게 한 계모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울산지방법원은 11일 울산지검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죄)로 기소된 계모 박모씨에 대해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박씨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먼저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씨에 대한 3차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