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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

M&A증권사에 대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이 허용되고 신설된 해외 지점?법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가 면제되는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을 법규에 반영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M&A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집합운용이 허용될 예정이다.

또 은행이 은적립계좌 업무를 할수있게 되는 한편, 퇴직연금 신탁재산의 자사·계열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자를 이용한 계열사간 거래 공시가 강화되고 자사, 계열사 후순위채권에 대한 판매와 운용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부터 오는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가급적 상반기중에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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