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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문대 인수해 100억대 상속세 탈루한 건설사 전 대표 중형

전문대학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상속재산을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으로 꾸며 거액의 상속세를 탈루하고 회사돈을 유출한 사업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건설 전 대표이사 유모(53)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1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그룹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수백억원대의 회사 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이면합의서를 통해 명지전문대의 운영권을 7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마치 아버지가 생전 약 350억원의 개인재산을 명지전문대의 학교법인인 명지학원에 기부한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위조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학교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위장증여로 상속세 100억여원을 안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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