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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남편·주치의 모두 항소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실형을 선고받은 윤씨의 주치의 박모(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와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류 회장은 전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교수는 1심 선고공판 직후인 지난 7일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8~2012년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박 교수가 발급해 준 3건 중 2건이 허위진단서라고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류 회장에게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2007∼2013년 3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를 15차례 연장했다. 특히 이 기간 윤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만 38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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