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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아동학대시 친권 제한…유사강간 가중처벌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당하게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1일 올해 32개 법률의 제·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키로 하고 관련 계획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아동학대 범죄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제정과 발맞춰 관련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거나 부당한 친권을 행사한 부모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상 친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된다.

이와함께 강제적인 유사성행위, 즉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적용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에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상반기 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